안녕하세요 이코대디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약대로 부동산 세제 완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세제 정책이 징벌적 과세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세제 완화라기 보다는 부동산 세금 정상화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주요 세금 정상화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대응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첫번째
공정시장가액 60%적용
공정시장가액은 종부세 산정등에 기준점이 되는 지표인데요
과거 문정부에서 매년 5%씩 올려서 올해는 100%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추면서 종부세 정상화 현실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정시장가액은 세법 개정사항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므로, 진행하는데
야당의 합의는 필요없는 확정값이라고 판단됩니다.
두번째
LTV 80%까지 확대(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규제로 규제지역 LTV 40%로 된지 오래인데요.
9억이 넘으면 추가 규제가 되서 15억이 넘으면 아예 대출이 0입니다.
하지만 8월부터 생애최초 구택 구매자는 규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LTV 80%가 적용됩니다.
7억짜리 서울 소형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5.6억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자기자본은 1.4억으로
주택구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조정장의 모습도 보이기에,
해당 정책이 매수세를 가속화 할지는 지켜봐야 겠지만,
주택담보대출을 40%가 아닌 80%까지 늘린 것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내집마련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분명한 호재 희소식 입니다.
세번째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
조정 지역 2주택자 부터는 징벌적 종부세 중과가 시행 중이었습니다.
양도세 중과가 살아있는 상황에서(물론 한시간 일반 과세 1년 유예중이지만)
다주택자에겐 진퇴양난의 상당한 부담이었는데요
중과제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23년 세수 부터 적용예정이며,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4번째 상생임대인 제도 시행
조정지역은 2년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었으나,
12년 12월 20일 이후 신규 전세 계약시 직전 계약대비 임대료 5%이내 인상한 임대인은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1주택 상태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적용기간도 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 되어 있습니다.
근래 신규 전세 갱신이 필요한 집주인 분들은 조건을 인지하고 시도해 볼 옵션은 하나더 생겼습니다.
하지만 1주택 상태 한해서 비과세 적용이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주택자가 관연 상생임대인 제도 활용을 위해
나머지 주택을 순차적으로 매도하고 상생임대인 제도가 마킹된 주택을 최후에 팔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은
여전한 물음표 입니다.
다섯번째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조정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 세율 +30%의 중과가 적용되었습니다.
산술적으로 82.5%의 양도세율이었는데요.
최근 3-4년 부동산 급등으로 양도세율도 상당히 높은 구간에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신정부 들어서 22년 5월 10이부터 23년 5월 9일까지 양도시에는 중과가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 + 장특공 적용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비과세가 아니라는 점에서 덜 똘똘한 한채 , 즉 양도차익이 적응 물건에 대한 매물 출현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고금리의 정점을 찍고 있는 시장 상황감안하여, 매수세가 강하지 않은 점은 정책의 방향성과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3개월 강남 2구 대장지역이라고 할 수 서초구 실거래가를 보면서 포스팅을 마쳐봅니다.
1위 아리뷰 43.8억
2위 아리팍 41억
3위 래미안퍼스티지 39억
4위 반포자이 39억
5위 반포센트럴자이 36.3억
모두 반포군요.
아리뷰 6월에 거래된 43.8억의 의미를 곱씹어 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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