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코대디입니다.
2월 19일 부터 공고하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2~5년의 의무거주 요건이 부과됩니다.
아래 거주 의무기간 및 전매 제한 기간과 같이
인근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이
80~100%수준이면 거주 의무 기간 2년/ 전매제한 8년
80%미만이면 거주의무기간 3년/ 전매제한 10년입니다.
기존에는
청약에 당첨되어 입주시점에 잔금이 부족하거나, 생활권이 멀거나 하면
전세입자를 구하여 집을 전세주고 당첨자는 몇년후에 거주하러 들어가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준공후 첫 입주때, 집주인이 바로 들어가서 해당 의무기간동안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를 위해 아래와 같은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의무로 살아야 하는 기간 중에 해외에 체류하거나
생업 등을 이유로 다른 지역에 거주,
혼인 또는 이혼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직장과의 거리나, 지방/해외 발령, 혼인등의 경우는 적용을 받지 않는 다는 의미인데
케이스는 많지 않겠죠? 특히 가점제 감안하면 미혼 세대주가 분양 당첨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특공제외)
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주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그 아파트도 LH에 분양가로 매각해야 한다"
꽤 무서운 조항입니다. 징역까지 가능하다니.........
결과적으로 이제 분양 시장은 실거주 할 수있는 여력이 있는 현금을 지닌 사람만 당첨을 받아야 합니다.
9억짜리 아파트는 다행히 LTV 40%가 적용되니, 5.5억이 있으면 입주를 할 수 있겠지만,
10억, 15억 등 고가 아파트는 LTV규제를 받는만큼 추가 현금이 필요해야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할 수 있게되니,
서초, 강남, 잠실, 마용성 1급지 아파트는 신규 분양 단지들은 그들만의 리그로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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