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코대디입니다.
새로운 정부 들어서 부동산 규제 완화 시그널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부세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수와 상관없이 과세표준액을 합산하여
저가 2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조세 불평등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세웠고
1주택자의 경우는
기존 공제 금액 11억원에서 3억을 추가한 14억까지 종부세 공제를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려고 하였는데요.
사실 공시가 14억이면, 매매가 기준 20억정도 되는 금액이니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확 줄어드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거이 과거 5년간 집값이 폭등하면서 종부세 공제금액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 14억 특별공제는 아직 국회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6월 1일 주택 보유 기준이고 종부세 고지서는 11월말 부터 날라오니,
기대감이 확줄어든 것이 사실 인데요..
정부에서는 연내 합의를 추진한다고 하나 부자 감세 논란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내부적으로 있는
민주당에서 과연 합의를 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코대디 생각은 14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간에서 절충안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 해봅니다.
하지만 종부세법 개정안 중에 통과된것도 있는데요.
이사를 목적으로한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보유자, 투기와는 상관없는 지방 저가주택(공시가 3억이하)의 경우
주택자로 간주하여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안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해당 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텐데요 종전 주택을 2년내 매도해야 하는 조항이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웃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런 혜택?이 가만히 있다고 과세 당국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 것이 아니고
관할 세무서에 개별 청구를 하셔야 하는 건이니 절차와 기간등을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해당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9월초 사전안내분 발송,및 9월 중 접수 예정)
뿐만 아니라,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5년이상)는 상속 /증여/양도시까지 납부 유예를 하니,
현금흐름이 없으신 은퇴자 분들께는 희소식이긴 합니다.
사실 앞서 종부세 완화 개편안에 대해 짚어보긴 했지만 무엇보다 큰 완화는 공정시장가액을
60%로 조정한 것입니다. 고가 주택의 경우는 100%까지 향해 가고 있었는데,
과세 표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이 60%까지 된것 자체가 보유세 완화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키워드 입니다.
여야가 종부세관련 이견을 좁힐 것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종부세 자체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도 그럴것이 작년 기준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10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섰고,
종부세 세수만 해도 7조가 훌쩍 넘으면서 전년비 87%나 증가 한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코대디 기억으로는 종부세 공제 금액이
1주택자 11억
다주택자 6억으로 세팅된것이 10년은 훌쩍넘은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주택가격은 10년가 3배는 된 것 같은데, 공제금액은 10년째 제자리다?
형평성과 부자 감세 논란을 떠나서, 뭔가 상식적으로 엇박자가 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네요.
아무쪼록 이익 미실현 자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보유세인 종부세(물론 재산세도 있습니다.)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합리적 결론이 나길 바래봅니다.
그나저나 매매 절벽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취득세 완화를 예상하는 전문가 분들이 많은데요.
종부세 완화/양도세 완화만 되어도 부동산 시장 경제는 활성화 될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이웃님들 성큼 다가온 한가위 사랑하는분들과 풍성하게 보내시길 바래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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