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이야기

1세대 1주택 비과세 완화(보유/거주 기간 )

이코대디 2022. 5. 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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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코대디입니다.

 

 

지난주에 정부는 3가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첫번째는 이미 알고 계신 양도세 중과 유예 입니다.

다주택자가 2년보유 물건 양도시 20~30프로 중과가 아닌 일반과세(6~42%)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은 1년)

그간 보유세 부담을 가진 다주택자분들의 덜 똘똘한 한채 매도 통해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비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라는 점에서 상당부분 양도세는 나온다는 점이

의사결정을 망설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 정상화 방안도 상당히 임팩트가 있는데요'

 

바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 기간에 대한 완화 입니다.

 

 

당초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후 1주택이 된상태에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취득일 이후에 기존에 2년 보유/2년 거주를 했으면 조건이 되었는데요.

 

작년이었나요? 갑자기 최종 1주택이 된 상태에서 2년 추가보유/거주(조정지역일 경우) 를 해야

비과세가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정확히는 신문기사에 대한 반박자료 였죠)

다주택자들이 맨붕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3주택자가 1개 주택을 먼저 매도하고(일반 과세나 양도세 중과) 

나머지 2개 주택이 일시적 2주택 대상이라면 최종 주택 매도시 비과세가 가능했습니다.(2년 거주/보유 요건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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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보유/거주 기간 리셋 제도가 생기면서 2년을 추가/거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었는데요.

 

비과세 조건이 드디어 정상화 되었습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입니다.

 

세대원 전입 요건을 없앴으며,

2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정상화 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특히 요즘과 같이 거래가 쉽지 않은 시장 상황에서는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가 되며

여러 이유로 세대원이 같이 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환영할 만한 정책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5월 10일 부터 시행됩니다.

국회 의결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국무회의를 통해 예정대로 시행되는데는 이슈가 없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상 정책이 정상화 되면서 시장에 규제완화라는 강력한 시그널이 돌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에게는 내집마련의 기회이며

다주택자에게는 포트폴리오 조정 혹은 상급지 갈아타기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투자 스탠스와 연령, 소득 감안하시어 슬기로운 투자 생활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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